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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울산서도 삼청교육대 수용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소송 승소

관리자 | 2024-05-03 | 조회수 : 16

울산지법 A 씨 등 5명 제기 손배소에서 총 1억490만 원 지급 판결

2018년 대법원 판결 근거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배상책임 인정


울산에서도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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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A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49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는 8490여만 원, B 씨에게 1000만 원, C 씨와 D 씨에게는 각 5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원고 중 한 명으로 피해자의 자녀인 E 씨에 대해서는 구금됐다가 피해자가 석방된 후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출생한 자녀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A 씨 등은 1980년대 초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근로봉사대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의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이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아래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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