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시, 하반기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전 장례주관 지정 사업 확산
동구 이어 남구청도 이달 시행
속보=무연고자의 사후 결정권을 강화해 사회적 단절을 막는 ‘연결 프로젝트’(부산일보 6월 2일 자 1면 보도 등)가 부산에서 확산한다. 부산시는 시 차원의 실행 지침을 마련하고, 남구청은 이달부터 사전 장례주관 지정 사업을 펼친다.
부산시는 올 하반기 중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사전 지정 등과 관련한 세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부산시 배병철 사회복지국장은 “사회복지 전문가와 각 구군의 의견을 종합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장사법 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는 생전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을 사전에 지정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장례주관자에게 무연고자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체계가 없어 개정 법이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이에 부산일보와 동구청은 지난 7월 시범적으로 ‘해피엔딩 장례’ 사업을 시행했다. 생전에 장례주관자를 지정한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등록된 장례주관자에게 고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무연고자의 사후결정권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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