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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부산시가 과거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법무부와 부산시는 1970~1980년대 인권유린이 행해진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손해배상액이 합리적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소멸 시효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의 청구액 460억 원 중 약 3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사출처:

부산일보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11417250976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