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애인단체들이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가 단 한 대도 없어 이동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형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부산지부 등 지역 장애인권단체들은 23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일고속·금호고속·한일고속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소송은 부산을 포함해 서울·경기·대구·경남 등 전국 8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부산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 2명이다. 원고 최영아 씨는 “명절에도 휠체어를 타고 한 번도 고향인 여수에 가본 적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씨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할 방법은 오로지 장애인콜택시 예약뿐이지만, 광역별로는 운행조차 되지 않는다”며 “시내버스와 달리 시외버스에는 저상버스나 승강설비가 거의 없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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