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오전 10시부터 인권법률지원협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인권센터는 장애,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여성 등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를 함께 검토해보고 해당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해보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월 모임에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는 (1)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대안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진정 및 헌법 소송 진행건 (2) 느린학습자 및 발달장애인 학교 폭력 발생 사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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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아다지오 등 커뮤니티에서 활동중이신 보호자님,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님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부산경찰청,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에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아다지오, 대전숲 부모커뮤니티, 전국느린학습자 학교폭력대책 부모연합 등에서 활동중이신 보호자님께서 참석하셔서, 학교 폭력 관련 사례 발표를 진행해주셨습니다.

 

학교 폭력 발생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진술 조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느린학습자의 경우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느린학습자의 경우에도 진술 조력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상담 지원 등이 부족한 사례, 발달장애인 전담 부서(여성청소년계) 나 담당 경찰관이 부재한 경우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논의를 이어 대안 평가제도 마련, 발달장애인 및 느린학습자 학교 폭력 발생시 대응에 있어 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