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 연합학력평가(학평) 응시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개발원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와 관련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됐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했으나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자의 응시를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원고는 해당 거부 처분 등의 취소를 요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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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학평' 응시 거부 취소 판결에…시교육청 "존중" :: 공감언론 뉴시스 :: (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