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육청에 승소…‘학력평가 응시 제한’ 폐지되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학력평가부터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사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