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오후3시부터 부산광역시인권센터 배움터에서 모두 참여 수업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인권센터는 장애,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여성, 노숙인 등 지역사회에서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인권 침해 및 차별 사례를 함께 검토해보고 해당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 인권법률네크워크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4일에 진행된 <모두참여수업특강>의 후속 모임으로 다양한 학습자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어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아다지오, 느린학습자 커뮤니티 온자람에서 활동중이신 보호자님,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님,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남구장애인복지관, 동래구장애인복지지관 사회복지사, 이주언(법무법인 두루 공익변호사)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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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에 진행된 모두참여수업 특강 이후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가제도가 비장애인 학생의 기준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국가가 정당한 편의 제공(적절한 평가방법 제공)해야 하나 부작위에 의한 의무 위반으로 진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10일 모두 참여 수업을 위한 간담회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될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 느린학습자의 학습권 등 보장을 위한 법령 제정(사각지대 해소) 2) 느린학습자 및 장애 학생의 교실 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현실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기초학력강사(협력교사제), 1교실 2담임제, 특수교육지원사 등) 3) 특수교육대상자 대안 평가(맞춤형 평가) 제도 마련(진정서나 헌법 소원 등) 4) 학교 내 왕따, 괴롭힘, 학교 폭력 대응 관련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느린학습자, 장애 아동이 겪는 어려움이 다양하고, 특히 느린학습자의 경우 법적 제도적 정치가 미비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12월에도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