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30일 오전 10부터 부산광역시인권센터 배움터에서 제4기 시민인권모니터단 하반기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상반기에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모니터링 주제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반기에는 차별적 행정용어(38개 용어)를 선정하여 시·구·군 및 공공기관(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홈페이지(3년간, 39곳), 부산시 생산 공문서(1년간)를 모니터링 하였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부산광역시 인권보호관과 함께 장애인 최적관람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부산광역시인권기본조례 14조 2(시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전체 관람석의 1% 이상 장애인 관람석 설치), 부산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장애인 관람석의 50%) 이상 최적 관람석 설치)에 근거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적관람석”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이나 대피를 쉽게 할 수 있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좌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기 시민인권모니터단은 조를 구성하여 10월 중순부터 부산시가 관리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을 대상으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표에 따라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