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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인권] 정부와 부산시, 형제복지원 손해배상 부산 판결에 항소

관리자 | 2024-02-28 | 조회수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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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국제신문 지난 8일 자 1면 보도)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7일 국가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수용기간 1년당 8000만 원 총 170억 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3번째 판결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다.

이번 1심 판결 6건 중 4건은 국가와 부산시가 피고이고, 2건은 국가만 피고이다. 시는 원고들에게 총 89억 원을 국가와 함께 배상해야 하지만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 법무부와 시는 배상 금액 기준을 상급심에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일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금명간 항소를 제기하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박경보 자문위원장은 “지금까지 끔찍한 고통과 지난한 재판 과정을 견뎌온 피해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정부의 항소 방침에 많은 피해자들이 충격을 호소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취하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진 및 기사 출처 아래링크)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40227.99099007898&kid=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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