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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실 곳
  1. FAX : 051) 853-2102
  2. E-mail : bshumanrights@daum.net
  3. 확인전화 : 대표번호 051) 853-2101

신청접수 확인

  • 접수 확인은 익일(휴일제외)에 대관현황 달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관 기준 및 규정을 꼭 확인해 주세요!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대관 기준 및 규정

업무담당 및 사업 내용
대상
  • 부산시민 누구나
대관목적
  •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관련 행사, 인권 교육 및 강연, 인권 기구 및 인권단체 인권동아리 등의 회의, 기타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
대관장소
  • 인권배움터(최대 30명), 인권이음터(최대 10명)
대관절차
  • 신청서 접수 (① 홈페에지 구글폼 작성 또는 ②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팩스 접수) → 검토 → 사용허가
이용가능시간
  • 평일 주간(공휴일 제외) 9시 ~ 18시
사용가능물품
  • 빔프로젝터, 마이크 및 스피커, 화이트보드, 노트북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① 대관신청은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대관 및 물품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② 총 대관 신청 시간은 행사를 하기 위한 준비, 행사, 정리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③ 대관 신청은 예약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④ 시설사용 신청 후 취소 시에는 행사 시작 3일 전까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대관하기 어려우며 대관이 승인된 경우에도 이를 변경 또는 취소시킬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다.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대관 안내·지시를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관일 또는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자체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날에는 대관이 어렵습니다.

⑦ 실내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음으로 취사/화기의 사용이 일절 금지 됩니다.

⑧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실내/외에는 반드시 금주/금연하여야합니다.

⑨ 시설사용자는 시설 대관 행사 전과 행사 후에 담당 직원과 함께 대관한 곳의 상태(시설물의 파손 여부, 정리정돈상태 등)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후 파손된 곳이나 훼손된 곳이 있으면 원상복구/변상조치 하여야 합니다.

⑩ 퇴실할 때에는 행사에 관련된 물품을 모두 반출하여야 하며, 사용 후 폐기물 및 쓰레기(각종 홍보물 포함)는 대관 신청 단체에서 모두 수거(종량제 봉투사용)하여 퇴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⑪ 한 단체(기관)의 연간 최대 대관이용 가능 횟수는 12회로 정합니다. 한 단체(기관)의 가능 횟수는 1주 최대 2회 / 한 달 최대 4회로 정합니다.

⑫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주차지원이 되지 않고 주차 공간 또한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리며, 개인차량을 이용하실 경우 주변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051) 853-2101
  2. FAX : 051) 853-2102
  3. E-mail : bshumanright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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