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권침해 신청접수
참여/인권침해접수
부산시 인권침해 신청접수
인권침해 상담접수 및 구제 업무 매뉴얼
step 01
![신청·접수 아이콘](/img/join/step_icon_01.png)
신청·접수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step 02
![조사 개시 아이콘](/img/join/step_icon_02.png)
조사 개시
(인권보호관)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할 경우 조사 실시 대상이 아닐 경우 각하결정 및 이첩
step 03
![조사 실시](/img/join/step_icon_03.png)
조사 실시
(인권보호관)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후 위원회 상정 조사중지 사유 발생시 종결 가능
step 04
![위원회 심의·의결](/img/join/step_icon_04.png)
위원회 심의·의결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 기각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step 05
![결정사항 통지](/img/join/step_icon_05.png)
결정사항 통지
(인권보호관)
-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에게 결정사항 통지
(결정통지서에 이의신청 방법, 기한 명시)
step 06
![이의 신청](/img/join/step_icon_06.png)
이의 신청
(인권보호관)
-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하여 이의신청 조사결과서를 구제위원회에 제출
step 07
![재의결·결과통지](/img/join/step_icon_07.png)
재의결·결과통지
(인권보호관)
- 조사결과서를 바탕으로 구제위원회 재심의·의결 후 결과통지
- 기한조사(이의신청 접수 후 1개월 내) 후 위원회 상정
step 08
![사후 관리](/img/join/step_icon_08.png)
사후 관리
(인권보호관)
- 피신청인(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의결 결과에 대해 조치
- 기한조치 결과 보고(통지 받은 날부터 2개월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