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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인권]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관문 통과

관리자 | 2023-11-30 | 조회수 : 76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를 위한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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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들이 정근식 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연합뉴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시는 부산에 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선감학원 피해자의 생활지원금 등을 발 빠르게 마련한 경기도와 달리 부산의 피해자 지원이 늦다는 지적에 박형준 시장이 직접 약속(국제신문 지난 5월 24일 자 2면 보도)하면서 이뤄진 후속 조처다.


※사진 및 기사 출처 아래링크)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31122.9909900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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