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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부산시 공공기관 간부들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로 위자료 지급

관리자 | 2024-02-27 | 조회수 : 76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전현직 간부들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이 기관은 전임 원장도 성희롱 의혹으로 사임하는 등 성추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심우승 판사)은 A 씨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전현직 간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심 판사는 원고 A 씨가 청구한 3400여만 원 중 66%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17년 이 기관 소속 직원 A 씨가 당시 부인과 수술을 앞두고 있었을 때 직장 동료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들은 A 씨의 사정을 언급하면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성 생식기를 비하하고 문란한 여성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이들의 성희롱을 기관에 신고했지만 당시 간부들은 오히려 A 씨가 잘못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성희롱 행위의 증거를 수집한 원고를 비난했고,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사소한 것이며 피해 여성이 예민해 발생한 문제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부서 변경 요청에도 간부들은 이를 거부하며, 성희롱 사건에 가담한 직원과 피해 여성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해 실질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후 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사진 및 기사 출처 아래링크)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40226.9900600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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