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수능시험에 대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를 학생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이 학생으로 제한돼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은 고등학교 1, 2학년 각 4회, 3학년 때 4회 총 16회 시행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인권센터는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부산교육청에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존 응시 자격을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903105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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