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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 수능 모의평가 응시자격 '학생'으로 제한한 법률은 차별

관리자 | 2024-09-10 | 조회수 : 32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수능시험에 대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를 학생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이 학생으로 제한돼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은 고등학교 1, 2학년 각 4회, 3학년 때 4회 총 16회 시행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인권센터는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부산교육청에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존 응시 자격을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903105100051 


참고 

ebs [지역교육브리핑] 부산인권센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모평 기회 줘야"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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