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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인권]무연고 사망자 ‘추모받을 권리’… 빈소 운영 6시간 갑론을박

관리자 | 2024-02-28 | 조회수 : 75

부산시 공영장례 매뉴얼 개정

반빈곤센터 “12시간은 돼야”

市 “서울·경기 등 1시간 정도”


무연고 사망자가 부산에서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공영장례 매뉴얼이 개정됐다. 그러나 장례 시간을 두고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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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영장례조문단이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며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부산시 공영장례 조문단 제공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619명으로, 2021년 399명보다 200명 넘게 증가했다. 시는 2022년 6월 이들을 위한 공영장례 조례를 시행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1인당 8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하며, 무연고자와 저소득 시민 등이 대상이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시는 최근 공영장례 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항 5개가 신설됐으며 2개가 보충 또는 변경됐다. 특히 부고는 명확한 시간 규정이 없는 탓에 장례 불과 몇 시간 전 알림이 게시되기도 하는 등 문제(국제신문 지난 7일 자 17면 보도)가 있었는데, 시는 장례 최소 24시간 전 각 구·군 및 영락공원 홈페이지에 부고를 게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다음 달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공영장례 진행 시간 확대’를 두고는 논란이 여전하다. 시는 기존 ‘4시간 내외’로 규정했던 기존 매뉴얼을 ‘최소 6~8시간’으로 늘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모할 권리를 위해 시간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반빈곤센터 임기헌 운영위원은 “1, 2일 전 부고를 전제로 최소한 12시간은 진행해야 추모할 권리가 비로소 보장된다. 부고도 각 구·군 게시판을 매시간 일일이 확인해야 만 알 수 있어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및 기사 출처 아래링크)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40227.9900800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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