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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 찾아가는 고충상담 서비스 (마을 주민 상담소) 신청 안내

관리자 | 2024-03-11 | 조회수 : 81

마을 주민상담소 홍보자료 최종_0325.png





 

인권침해를 당하셨나요? 이것이 인권침해인지 아닌지 궁금하신가요?

찾아가는 고충상담 서비스 <마을 주민 상담소>에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합 인권·고충 상담

 

일 시 : 417(), 오후 14:00~16:00 / 1

장 소 : 부산진구노인복지관 105(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300번길 6)

상 담 신 청 : 사전 신청 필요 (20명 이내 신청 가능)


상담 사전 신청 방법 :

1. 전화접수 : 부산광역시인권센터 051-853-1948

2. 온라인접수 : 부산광역시인권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에 접수

부산광역시인권센터 홈페이지 > 참여/인권침해접수 > 온리인상담

3. 이메일접수 : 상담 신청서 양식 작성하여 bhrc@daum.net으로 발송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척도 체크 및 해석은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상담 가능

상 담 시 간 : 1인당 20분 소요

대 상 : 부산진구민 및 또는 인근 주민

상 담 내 용 :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법률상담, 정신건강척도 체크 및 해석

연합 고충 상담팀 : 부산광역시 인권보호관, 부산진구 인권보호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원, 부산광역시인권센터 상담원, 부산광역시 경찰청 소속 경찰

 

 

연합 인권상담 상담 가능 범위

경찰청 상담 가능 범위 : 수사기관의 고소, 고발 및 수사 진행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민 인권 고충 사례

인권보호관의 상담 가능 범위 : 부산광역시 조례 제18조 상 대상 범위(,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 출자·출연기관, ·,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 수탁기관, 시의 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 인권침해의심사례 법률상담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척도 체크 및 해석

부산광역시인권센터 : 일반 고충상담 및 인권침해 기초상담

 

문의 : 부산광역시인권센터 인권옹호팀 051-853-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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